2. 곧 될 것 같습니다.
3.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해외에 체류하였고, 스폰서가 영주권 발급 후에 고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인터뷰를 할 것인지는 이민국에서 정할 일입니다.
4.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위의 3번과 같은 사유이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