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경력을 소지하고 계셔야 하십니다. 학사학위의 경우, 1년의 학교 기간을 3년간의 경력과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학사(4년기준)으로는 12년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학사학위와 동등하게 취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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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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