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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01****
조회1,534 공감0 작성일4/2/2015 7:08:1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수고에 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opt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4월 28일자로 저의 I-20는 만료됩니다.
만약 opt가 6월 28일 전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불체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opt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만약 승인이 거절 되었을 경우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주일 전에 영주권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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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5 11:42:51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전공 관련된 직종으로 OPT 를 신청하셨다면, 임금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승인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에라도 거절이 되신다면, 학업을 마치셨다면, Reinstatement 과정이 어려우실듯 사료되므로, 학생신분을 회복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가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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