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opt가 2013년 12월 31일에 끝나고, 2014년 12월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다른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되어서 입국 하게 된 것이구요. 저의 남편(F2-O2 거절- F1거절- 현재 노비자) 지금 미국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일때문에 미국을 두달 방문 해야하는대요, 그곳에서 J비자를 주지만 저의 상황에서는 apply할수가 없구요. 불체자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때 무비자로 미국 방문 가능한가요? 남편을 방문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 입국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달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비행기 끊고 갔다가 공항에서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될지...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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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2015 9:48:02 A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본인의 남편에 관한 질문을 하여서, 본인의 장기체류의도를 확인하려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