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에서 공부 시작 하는 날짜가 I-20 Form 에 기입 되어 있는데, 이 공부 시작하는 날짜가 원래 관광 비자 입국때 공항에서 받은 체류기간 끝나는 날자에서 45일 이후가 되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류 기간 6 개월 받았는데 체류허가 마지막 날이 5월 31일 이라면 학교에서 공부 시작 하는날짜가 7월 15일 이전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적혀있다면, SEVIS 유학생 비자법에 의거해서,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이 안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의 과거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내에서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어학원을 신청하신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3) 학교에서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것과, 이민법상의 학생비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