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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비자(B2)에서 학생비자(F1)으로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i**i****
조회2,903 공감0 작성일3/25/2015 8:23:17 PM
4개월전 여행비자로(B2) 미국에 왔습니다.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았고 2015년 5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 전에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질문 1.
마음에 드는 학교를 찾았는데 6월초에 개강을 합니다. 제 체류 만료는 5월 말인데 개강은 6월 초이니까 체류 만료 후 개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에 개강하는 학교에서 i-20를 받아 학생비자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학교 supervisor 가 하는 말이 자기 경험상 6월 초 개강 전 학생비자가 나올 수 없으니 8월초에 시작하는 수업으로 i-20를 받아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이 분의 권유대로 8월에 시작하는 수업으로 학생비자를 진행해도 되나요?

질문2.
체류 만료가 학교 개강보다 빨라야 한다면 어학원을 가는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학원에 등록을 해도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까요?

질문3.
학교들이 모두 건강보험을 의무로 요구해서 어학원에서 상담할 때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더니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학생비자를 받는 것과 건강보험은 별개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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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5 10:05:38 AM
안녕하세요

1) 학교에서 공부 시작 하는 날짜가 I-20 Form 에 기입 되어 있는데, 이 공부 시작하는 날짜가 원래 관광 비자 입국때 공항에서 받은 체류기간 끝나는 날자에서 45일 이후가 되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류 기간 6 개월 받았는데 체류허가 마지막 날이 5월 31일 이라면 학교에서 공부 시작 하는날짜가 7월 15일 이전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적혀있다면, SEVIS 유학생 비자법에 의거해서,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이 안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의 과거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내에서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어학원을 신청하신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3) 학교에서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것과, 이민법상의 학생비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12:08:03 PM
F1 신청자에 대한 비자는 학업시작일로부터 120일 전에 발행할 수 있으나, 학업시작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입국이 허락됩니다. 따라서 학업의 시작하는 날이 현재의 체류신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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