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J1 비자 신분이 끝나신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으므로, J2 이신 동반가족분들은 J1 비자 신분인 본인이 더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참고로 18세 미만의 자녀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18세이상인 경우,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