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23/2013 11:30:37 AM 대한민국 국민이 모국에 귀국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 입국승인 받을 것 입니다. 물론 미국을 출국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출국하게 됩니다.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소지한 자는 한국 공항에 도착 한 후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소정의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사용한데 대한 벌금입니다.엘에이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 발급 받아 귀국하시면 벌금액수 보다 비용이 더 절약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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