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R-2, 종교 비자(R-1) 동반자)로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고 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R-1 비자의 경우 역시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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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4/2013 9:09: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1은 미국 내 스폰서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당연히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 세금보고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R-2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R-2신분으로 불법취업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