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2 비자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ungan****
조회1,462 공감0 작성일2/14/2013 8:04:21 AM
종교 비자(R-2, 종교 비자(R-1) 동반자)로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고 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R-1 비자의 경우 역시 어떤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3 9:09: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1은 미국 내 스폰서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당연히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 세금보고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R-2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R-2신분으로 불법취업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