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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괄이민개혁 서류 미리준비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12****
조회4,157 공감0 작성일2/13/2013 2:42:18 PM
포괄 이민개혁이 무르익어 서류를 미리 준비 하려는데...
제가 12년전에 미국 입국시 한국에서 호적등본을 떼서 번역과 공증까지 해놓은 서류가 있는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안될까요?
전 가족이 다 포함되서 여러장 준비하는거 보다 쉬울거 같아서요.
전문가님들의 생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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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3 7:31: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호적등본을 사용할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제적등본도 준비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s**12****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5:27:58 PM
김유진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제적등본이 뭔지요?
asi****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7:00:01 PM
제적등본은 제적등본입니다. 구청에가서 제적등본 1통주세요. 하면 줍니다.

제적등초본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과는 약간 다릅니다.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은 호주가 생존해 있는 경우(현재 유효한 기록)에 해당하며
호주가 사망하였다면(현재 유효하지 않은 이전 기록) 제적등본으로 호적이 재편성 됩니다.

호적법이 페지되어, 호적등본제도도 없어졋지만, 제적증명서 제도는 살아있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잇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12:53:55 AM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자식 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안됩니다.

가족관게증명서에는 생존자만 나옵니다.

그럴때 제적등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s**12****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4:45:20 PM
아...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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