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질문자의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이라면 학생은 취업할 수 가 없고 만일 취업했다면 그것은 이민법 위반사항이고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들어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송금 해 온 자금이 은행대출인 경우나 개인적인 차용금인 경우에도 미국 이민국에서는 상관하지 아니 할 것 입니다.
질문자의 답변 1과 2처럼 한국에서 송금 해 온 은행근거서류 및 지인을 통한 송금으로 가족의 생활비 및 기타(학비등등)를 충당 해 왔다고 답하시면 되고, 더 이상 한국에서 송금 해 온 자금의 출처나 제공자등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2008년 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 3~4년 후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단계 까지 미국에서 불법취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아니했다는 근거서류들을 미리 준비 해 두시면 훗날 이민국심사관의 예리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여 영주권승인 받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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