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이민 3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c**w959****
조회1,894 공감0 작성일2/13/2013 7:37:22 AM
취업이민 I-140 2009년 3월에 우선일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의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활비로 쓴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하나요?
1..2008년에서 2013년 지금까지 한국에서 들어온 돈은 은행계좌 8만불 정도 ..

2.. 나머지는 미국방문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들고 들어온돈( 은행에 입금 않함)

그럼 지금 부터라도,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11:30:11 AM
이민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린 때에 그 때 까지 질문자와 가족의 생활비를 미국에서 불법취업하지 않고 충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만일 질문자의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이라면 학생은 취업할 수 가 없고 만일 취업했다면 그것은 이민법 위반사항이고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들어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송금 해 온 자금이 은행대출인 경우나 개인적인 차용금인 경우에도 미국 이민국에서는 상관하지 아니 할 것 입니다.

질문자의 답변 1과 2처럼 한국에서 송금 해 온 은행근거서류 및 지인을 통한 송금으로 가족의 생활비 및 기타(학비등등)를 충당 해 왔다고 답하시면 되고, 더 이상 한국에서 송금 해 온 자금의 출처나 제공자등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2008년 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 3~4년 후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단계 까지 미국에서 불법취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아니했다는 근거서류들을 미리 준비 해 두시면 훗날 이민국심사관의 예리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여 영주권승인 받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