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재판
지역Georgia
아이디p**c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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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2013 3:17:40 PM
안녕하세요
광광 비자로 2000도에 들어와 미국에서 10년 이상 있었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읍니다. 지난주 traffic 으로 적발됐으나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이민국에 있읍니다. 이제 추방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First Master Hearing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추방유예(deferred action)와 I-485/245I 밑의 범죄 빼고는 해당되고 있읍니다. 본인만 빼고 가족 전부(부모, 형) 가족 초청(I-130) 이민 비자 한국에서 요번주에 받았읍니다.
1. Felony for forgery(driver license) sentence of 12 months probation, First offender act: case discharged 2005 조지아 주에 해당되는법이라 이민법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주마다 해석이 틀리다고 들었읍니다.
2. Possession of Ecstasy : pretrial intervention, case dismissed, dead docket 2006
3. DUI conviction.
이경우에 추방취소청원서의 승인을 신청하고 추방재판의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진 출국으로 떠나야 하는지요? 만약 자진출국이 가능하여 진행할 경우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만약 자진 출국이 불가하고 Hearing 절차를 거치고 재판 판결을 받고 나가야 한다면 이경우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