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3 1:31:30 PM 오바마 사면은 최근의 추방유예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밀입국자일지라도 이번의 유예조치의 수혜자가 되므로, 추방유예의 요건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I-94 와 다른 서류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3 10:36:30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여태까지의 경험상 I-94만 있으면 입국날짜를 보여주므로 16세 이전에 들어온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충분하리라 봅니다. 만약 걱정되시면 출입국사실증명서 한부 첨부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new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2 조회 365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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