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 사기
지역Connecticut
아이디e**g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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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2013 9:28:41 AM
저희는 2003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EBI 이민 사기에 해당되어 2011년 5월 영주권 인터뷰시 이민관으로 부터 본 건으로는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계속 다른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인터넷 검색으로 한국에서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을 통해 전문직 취업 이민 스폰서를 찾고자 그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시켜 왔는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스폰서를 찾지 못했고
저희가 EBI를 통해 진행한 대체 케이스건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고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당시 한국 삼성이주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과 계약은 2011년 5월 31일자로 계약금 4만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주권 관련 진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