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 사기

지역Connecticut 아이디e**ganc****
조회9,028 공감0 작성일2/6/2013 9:28:41 AM
저희는 2003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EBI 이민 사기에 해당되어 2011년 5월 영주권 인터뷰시 이민관으로 부터 본 건으로는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계속 다른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인터넷 검색으로 한국에서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을 통해 전문직 취업 이민 스폰서를 찾고자 그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시켜 왔는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스폰서를 찾지 못했고
저희가 EBI를 통해 진행한 대체 케이스건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고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당시 한국 삼성이주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과 계약은 2011년 5월 31일자로 계약금 4만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주권 관련 진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3 11:00:55 AM
취업영주권을 위한 취업과 스폰서소개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거나 구제받으십시오.
회원 답변글
i**nhelpe**** 님 답변 답변일 2/6/2013 4:13:09 PM
I-140(이민허가)취소 ㅤㄷㅚㅆ는지 (이민사기라는 이유로 영주궝 않준다고 했으니)만약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선순위 (2003년도쯤의)를 승계받을수도 있을것 같기도함니다, 지금은 숙련직이나 비숙련직이 같은속도로 진행되고있으니 구하기어렵고 열약한 경제환경일때는 규모가대기업수준인 비숙련을 ㅤㅊㅏㅊ아야 진행기간이 긴 이민진행을 마음편하게 기다릴수있을것같읍니다,닭공장이나 생선가공같은 먹고살아야할 식품이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도 기업이망하기까지느 않을테니까요,이주공사 직원이 계약금 4만불이라면 처음부터 지나친 계약이네요,전체비용이 숙려직4만불,비숙련이 2만5천 정로보면정상임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6/2013 8:29:08 PM
2011년 5월에 이민사기에 해당이 되어 영주권승인을 거절당한 후에, 이 같은 이민국의 거절 결정에 대해 재심요청이나 재판재개요청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역시 그 같은 이민국의 결정을 수락하고 자신이 이민사기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기와 같이 질문자 자신이 이민사기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하고 수락했다면, 이민국에서 그와 같은 이민사기 사건에 대해 질문자가 사면(Waiver)를 승인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주권취득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을 추진하고자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개인 날에 비를 기다리듯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벼랑 끝에 서있는 질문자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다른 스폰서를 찾아 본다 또는 대체이민 케이스를 찾아 보겠다고 하면서 돈을 지불 받았습니다.

대체이민 케이스는 이미 2007년 7월 16일 부로 예비 폐지발표가 있었고 2008년 5월 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부활할 가망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폐지된지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대체이민 케이스를 지금도 찾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이민법과 규정을 무시한 허위망언을 믿고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기다리고 있는 질문자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어리석은 기다림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의 이주공사 보험 담당 부서에 연락하시어 이미 지불하신 금액이라도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길을 연구하시고 조치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