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5 10:49:1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는 1년이상 해외 장기체제를 원할 경우, 누구든지 재입국 허가서를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N-470 으로 허락을 받으셔도, 1년 이상 장기체류를 염두해 두시고 계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04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0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