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5 10:10:35 PM 안녕하세요245(i) 조항이 해당이 되신다면,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12:12:43 AM 2001년 당시 245i 조항으로 자격이 되셨다면, 나중에 영주권 수속이 잘못되었더라도한번 획득한 245I 자격은 계속유지가 되므로다른 요건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볼 자격은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4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