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출생시, 부모가 혼인상태셨고,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자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서 최소한 5년간(2년간은 14세 이후이어야 함) 미국에 거주하셨었다면, 미국대사관에 출생신고(Form FS-240: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