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는 90일 이상 체류 때 출입국심사에서 발견이 되면 향후 출입국에 있어 복수국적자로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같이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부모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