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서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em****
조회1,403 공감0 작성일1/16/2015 9:45:55 AM
안녕하세요.
자녀가 18세가 되고 만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영주권은 가족초청이민으로 5년전에 엄마가 받아서 같이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이미 구여권을 다 보여줘서 지금 한국에 구여권을 놓고
왔는데요. 이사를 해서 구여권을 찾기가 힘드네요.
시민권인터뷰에 구여권이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영주권을 받은 시기부터의 여권은 있으나 어렸을 적 여권은 한국을 돌아가 찾아봐야해서 어떻해야 할지 몰라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5 2:44:53 PM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셨고, 현재 유효한 여권이 있으시다면, 구여권을을 요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담당자가 물어보게 되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