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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asa****
조회8,614 공감0 작성일1/13/2015 3:22:34 PM
안녕하세요?

오늘 시민권 인터뷰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보류판정 받았습니다.
(A decision cannot yet be made about your application.)
물론 영어 test는 다 통과했는데 N-652를 받아 봤더니 보류더라구요.
추가 서류는 제출 하라는 말은 없었고 시큘리티 체크후 1-2달 후에 뭘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전 그게 합격문을 보내 준다는 말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를 입어서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시민권이 떨어질 수 도 있는 것인지..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심사때 what happen to you 라고 자꾸 물어봤구요.
장애가 심하거든요. disability 를 아직 신청 안했는데
이것때문에 현재 메디컬 받고 있구요.
집은 room이 하나이냐 둘이냐 이런걸 물어보더라구요.
왜 이런걸 물어보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이걸 다른사람 인터뷰때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권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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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3:51:02 PM
안녕하세요

장애를 입어서 실업상태에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 시험에서 탈락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인터뷰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어떤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서 받는 질문이 달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i****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1:03:43 AM
이런경우는 대부분 큰문제는 아닙니다.
확실한 거부사유가없고. 심사관이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합격여부를 알리지않고
1-2달안에 연락을 해준다고 말합니다.(제출서류를 재 검토하는경우 입니다)
아마 3-4주안에
oath 세레모니에 참가하라는 메일이 올것입니다. 걱정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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