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하고 살다가 5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들어와서 얼마 후 영주권을 받고 10년이 되었을 때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8개월 만에 인터뷰 날자가 정해졌네요. 이민국에서 온 편지에 보니까 결혼으로 인한 시민권 신청은 결혼증명서를 지참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인지요? 결혼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결혼했기에 영사관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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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2015 5:07:24 PM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시민권자 이시고,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셨으므로,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를 검토하므로, 본인께서는 결혼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의 영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므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