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도 의심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혼이 불법이므로, 본인께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의심을 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확실하게 이혼이 되고, 재혼을 할 수 있게끔 판결이 나온상태에서 결혼하신것이라면 중혼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혼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본인의 결혼 사실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