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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의료보험혜택 한국 체류 얼마만에?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조회6,549 공감0 작성일7/2/2011 7:02:10 AM
남편은 직장 관계로 미국 영주권취득을 안했습니다.아이둘과 저만

미국에 2년전에 왔는데 작년 여름 저희가 남편보러 한국 방문, 여권 갱신
때 여권과에서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한다며 비꿔주더군요.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 의료 보험을 내고 있기때문에

다른 해외 교민과다르게 저희는 ,한국 방문하자마자,
입국 증명서만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바로 혜택 받을수 있다고 몇번이나 의료보험 공단에서 다짐을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이번에 딸만 (20) 의료 목적겸, 아빠보러 한국을 갔는데 의료 보험이

한국 체류3달 후에 된다는데,,, 저희같이 남편이 영주권자가아니고

작장의료 보험을 내고 있는데도 가족이 3달을 체루 해야 하는지요?

미국에서 보험도 없고 ,딸이 여기저기 몸이 안좋아서 병원가려고 한국 갔습니다. 남편은 의료보험비로 매달 13만원정도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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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ngsuli****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2:40:21 PM
저희도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한국 주소지가 있는곳의 해당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주권자는 입국하고나서 다음날 주소지관할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하시면 다음날 즉시 의료보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항 입국시에 여권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의료보험 공단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는 지금 한국에 방문중인데 치과 진료받고 몇천원 지불했다고 들었습니다.
잘 되시기를 빕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7/3/2011 3:05:34 PM
단, 3개월치 의료비를 모두 한 번에 내셔야 합니다.
남편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 가족용을 지불해 오셨담 다르겠으나.
k**kne**** 님 답변 답변일 7/3/2011 10:28:20 PM
두분 말씀 잘보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한달에 30 만원이 넘는 의료보험을 낸다는군요.

그럼 가자 마자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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