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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년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조회890 공감0 작성일6/21/2011 4:41:05 PM

저는 4년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햇습니다.
영주권 신쳥후 인터뷰 날짜를 놓치고 다시 신청해서 임시 영주권 전식으로 바구는 가정에서 남편의 비 협조적인 태도에서 제때 서류를내지 않은 탓인지.
이집에 재산권이나 유틸리티등 한 부부로서 등록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강제로 일을 하라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 이리저리 알아보나 쉽지 않아요.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 분입니다.주변의 지인들이 영주권을 꼭내줘야 한다고 하니까 진행 하고 ㅣㅇㅆ으면서도 수시로 일안하면 이집을 나가야 된다면서 공갈 협박으로 마음이 좌불 안석입니다.
이사람은 리빙 스터를 해놓고 딸 이름으로 관리자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장비 도 자신이 다니면서 보는 판국이구요.

재산권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만약 살다가 그사람이 사망하면 어찌 되나요?
정식 영주권 받는 방법 또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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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7:09:42 PM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영주권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협회에 도움을 청하세요
협박과 학대를 받고 있다고요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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