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상장주식양도세관련하여(김흥태회계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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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b**y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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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5/2018 1:19:55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금년 7월에 영주권취득예정(투자이민)입니다. 영주권은 취득후 금년 8월에 미국에 입국한후 재입국신청후 2020년에 미국 입국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양도에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 김흥태 회계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한국은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은 세금이 없는반면, 미국은 소득구간별로 세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제가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이며, 동 비상장주식들이 2018년과 2019년에 상장예정이며, 상장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동 주식을 한국주식시장에서 한국인 자격으로 매도시에는 세금이 없는데, 동주식을 영주권 취득후 한국주식시장에서 매도시에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만일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동 비상주식을 영주권 취득전에 비상장주식 상태로 매도를 하는게 세금측면에서 유리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양도차익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 산정기준시점이 영주권 취득 시점인지와 평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기준으로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사모자산운용사에 사모펀드 출자한 금액을 향후 펀드청산후 원금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 경우에도 미국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건지요?
영주권 취득전에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게 유리한건지가 아니면,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ksy06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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