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꿔준돈 회수금 신고대상?

지역Washington 아이디b**ukdoll31****
조회1,786 공감0 작성일6/12/2018 3:31:52 PM
14년전 한국의 사촌형댁에 갔을때 그에게 35,000불을 꾸어주었다가 지난달 본인의 Wellsfargo Bank 구좌를 통하여 35,000 불 전액을 회수 받았습니다


질문,

1, 이 돈도 세금신고대상인가요?
2, 신고 주무처가 재무부 인지 세무서 인지요?
3, 신고 방법

이상 세 가지에 대하여 전문가님의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18 3:34:35 PM
빌려준 돈에 대하여

- 받은 원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받은 이자는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ukdoll31****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11:40:16 PM
귀한 답변말씀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