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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vestment property 매매 해서 capital loss에 대한 세금 혜택

지역New Jersey 아이디j**un678****
조회1,281 공감0 작성일5/31/2018 6:01:22 PM
안녕하세요. 뉴져지 개인집에서 살다 (5년) 직장때문에 뉴욕으로 이사왔습니다. 이사 하면서 집을 팔지 못하고 렌트를 주었습니다. 7년 정도 되었는데 요즈음 집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주택 경기가 좋지않아서인지 한 10만불 ( 부동상 커미션 포함) 정도 잃을 것 같습니다. 지난 7년동안 세금 보고를 해 왔는데 매년 5000불에서 700불 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합하면 4만불 정도 그리고 capital loss 10맘불 합해서 14만불 정도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 혜택을 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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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4/2018 12:09:03 PM
1. capital loss는 매년 $3,000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7년간 손실이 난 것은 감가상각 때문입니다. 건물 가격이 7/27.5 정도 낮아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판매할 때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세율은 대략 25%정도이며 주정부 세금은 별도입니다.

3. 그렇다면 14만이 손살이 아닙니다. 우선 렌트로 인한 4만은 손실 처리가 이미 끝났으므로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판매시 예상한 10만불 손실도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그 이하가 될 것입니다. 40만불짜라라면 손실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약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짧은 시간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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