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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t 누수피해보험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2,788 공감0 작성일6/3/2018 10:28:01 PM
수고 하심니다
아파트를 비운 사이에 위층에서 파이프가 터져 물난리가 나서 피해가 큽니다.
위층은 공사중이 었는데 그 당시엔 아무도 없었으므로 메인트넌스 잘못이 아니므로
우리 재산 피해는 우리 보험(세입자보험)에 크레임 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선 공사중 사고이면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되더라도 $500 디덕터블은 우리가 부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없이 좀 억울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올바로 해결 할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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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5/2018 2:36:17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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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goodlifeinc.net
전화: 213 291 927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4/2018 9:14:25 AM
흠 억울할 법도 하네요. 하필이면.. 일단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하시고, 사실 500불 더덕터블이 큰 돈이 아니지만 속이 쓰리고, 목소리 높여 싸울 수 있으시면 500불 달라고 아파트 매니저에 어필을 세게 해보세요. 그리고 터진 부분 소송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사진도 찍겠다고 하시고.
t**y**** 님 답변 답변일 6/5/2018 9:36:48 PM
LA 입니다.
제 친구 여차 친구가 아파트에 비가 새서 빗물이 붇박이 장으로 흘러 옷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유태인 주인 모른체 하고 니네 보험 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여친이 대부분의 옷을 카드로 사고
영수증도 거의 다 있어서 이걸 가지고 주인을 정식으로 Claim 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쇼부 보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고 버린 옷 다 주인 주고 옷 값은 다 받았습니다.

님도 손실 부분 다 사진 촬영 하시고 망가진 것들 영수증이나 구입 가격 다 챙겨서
해당 시청에 건축과(?) 주거 관련 업무부서에 문의 해 보세요.
본인 집이 아니라 아파트 세입자니까요.

그리고 보험은 보험 대로 처리 하시고 아파트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보험 도 있을 것 입니다.
그건 그것 대로 하세요.

뚜껑 열려도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갑 아닙니까??
우선 증거품 목록부터 작성 하세요.

그리고 Small Claim Court도 생각 해 보심이 (그럴려면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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