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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벌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drea****
조회4,675 공감0 작성일5/6/2015 5:09:42 PM
작년 9월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희 과실이구요. 상대편 자동차 및 인사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보험회사 renew bill을 보니, 보험료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교통사고 1건에 1점, 혹은 과실일 경우 2점으로 알고 있는데,

벌점 기록이 4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벌점이 1년에 4점이면 면허 정지인데, 잘못된 기록이 아닌지 문의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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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6/2015 9:09:25 PM
본인 과실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벌점이 1점이고,
사람이 다쳤으면 벌점이 2점입니다.

보험회사에 말하는 벌점은 DMV의 벌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5/6/2015 6:19:02 PM
Violation Point Assessment

Violation points are assigned to Vehicle Code sections and any other code section, or city or county ordinance, involving the saf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Any violation occurring as a pedestrian or a bicyclist has no point assigned. The department may suspend and place on probation, or revoke, the driving privilege of a negligent operator.

Per Vehicle Code section 12810.5a, a Class C negligent operator has

*4 or more points in 12 months,
*6 in 24 months, or
*8 in 36 months.

*Two Point Count California Vehicle Code Violations
Section 20001, 20001a 20002, 20002a, 20002b
Violation Hit and run/injury/propert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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