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7 8:56:23 AM 안녕하세요16세 이전에 입양확정판결을 받으셨고, 양부모와 아이가 2년이상 같이 살았다면,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하시며,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또한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심사때 교통티켓(3개) 문제로 거절? + 1 조회 4,360 공감 0 OK l**iada**** 7/31/2026 3:16: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조회 3,883 공감 0 NJ b**13**** 5/24/2026 8:2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