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1 4:36:03 PM 여권에 붙은 Visa 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비자를 얻지 않고 다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통지서와 남편의 고용주로부터 현재 잘 고용되어 있다는 편지를 받아서 지참하시면 확실하겠습니다.여권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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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677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674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