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로서의 초청서류(I-130)와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서류(I-485)가 부모님의 관광비자가 만료되기전에만 접수가 되면, 부모님은 I-485 pending 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시게됩니다. 그러므로, 오버스테이로 인한 영주권 거부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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