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w**young060****
조회1,073 공감0 작성일4/20/2015 3:35:48 PM
저는 현재 비영리기관에서 OPT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1.고용주의 지난 3년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LCA에서 재정상태를 보고 approve를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지난 3년간의 재정상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2. 만약 최근 재정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면 되나요?

3. Opt동안에 신청하면 approve가 날때까지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grace period 동안 신청하면 approve가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2월에 opt가 끝나고, 아직 grace period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2014년도 tax보고를 4월전까지 마무리하고나서 application을 넣어도 approve 날 때까지 계속 워싱턴주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4. Cap-exempt의 경우, Application을 넣고 approve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어느정도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5 1:21:53 AM
안녕하세요

1 & 2)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국에 회사의 사정이 재정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적정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실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 OPT 기간중에 취업비자를 신청한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Grace Period 가 끝나고 일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회사의 경우마다 다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급행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15일 간에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