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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EM과 H1-B 비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w**young060****
조회2,258 공감0 작성일4/20/2015 12:58:18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워싱턴주의 주립대를 General Psychology, B.S.로 졸업하고 비영리기관단체에서 OPT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STEM에 대해 알게 되어 학교에 문의 해보니, 심리학전공이 STEM 리스트에 있기는 하지만, 제 I-20에 적힌 주전공에 42.0101 Psychology, General로 되어있고 이는 STEM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STEM을 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authorize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리스트를 살펴보니 해당하는 번호는 없었지만, 42.2799 Research and Experimental Psychology, Other.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S로 졸업했는데, STEM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H1-B 비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비영리기관단체의 운영자께서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단체의 재정상태가 지난 삼년간 좋지 않았고, 2014년 9월정도부터 다시 fund를 받아서 재정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H1-B를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non-cap에 해당하기때문에 아무때나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제 opt가 끝나는 2016년 2월에 신청을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한, 보통 비영리기관의 스폰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경우 approve가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주의 재정상태로 보아서는 내년에 서류를 넣는 것이 제게 유리할 것 같고, 제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한다면 이번해에 서류를 넣는 거이 유리할 것 같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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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5 3:01:29 PM
안녕하세요

1) STEM 관련하여서, 본인의 전공이,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Non-Profit Organization 인경우, Cap-Exempt 에 해당이 되며, 승인이 되면, 기존의 일반적인 H1B 와 다르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young060****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3:14:52 PM
답변 갑사합니다. 그렇다면 grace period 동안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월에 opt가 끝나고, 아직 grace period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2014년도 tax보고를 4월전까지 마무리하고나서 application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opt동안에 신청하면 approve가 날때까지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grace period 동안 신청하면 approve가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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