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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로 취업관련

지역Kentucky 아이디w**shireno1****
조회2,440 공감0 작성일4/15/2015 3:17:33 PM
저는 현재 캔터키주에서 e2비자로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체는 유지하고 제 e2신분으로 타주에 가서 취업을하고 세금보고를 해도 제 e2비자 갱신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체는 아시는분이 대리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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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5 6:42:45 PM
안녕하세요

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중이시라면,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하신다면, E-2 갱신 신청시 문제가 생기라고 사료됩니다. 타주에서 취업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E-2 사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은것이므로 문제가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3:58:25 PM
E-2 주신청자는 본인사업체에서만 일할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체이외의 다른곳에서 일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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