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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이민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s**oodss****
조회1,583 공감0 작성일4/13/2015 7:46:49 AM
며칠전 "불체 신분 취업 경력도 종교이민 자격 포함"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불법체류 신분상태에서도 2년간 종교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 걸로 보았습니다.
서류미비 신분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지 오래되었는데 종교비자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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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5 11:24:57 AM
안녕하세요

연방 항소법원에서 "현행 이민귀화법(INA)에는 종교이민청원(I-360)을 신청하기 전 최소 2년간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법 어디에도 이 2년 간의 경력이 '합법 체류 신분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를 월권적 법 적용으로 해석하였으므로, 불법체류자로 2년이상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셨다면, 위의 법적용에 따르자면 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an**** 님 답변 답변일 4/13/2015 12:30:15 P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제 경우는 몇년전 영주권 신청중에 변호사의 실수로 노동 허가서를 7개월간 연장하지 않아서 이민국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 당하여 두 차례 추방 재판을 받고 햔재 Appear 중에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연장하지 않은 기간이 불법 취업이라는 이유이기에, 위의 질문과 답변으로 본다면 제 경우도 위의 법안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일 가능성이 있다면 위 법안의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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