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에서 "현행 이민귀화법(INA)에는 종교이민청원(I-360)을 신청하기 전 최소 2년간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법 어디에도 이 2년 간의 경력이 '합법 체류 신분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를 월권적 법 적용으로 해석하였으므로, 불법체류자로 2년이상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셨다면, 위의 법적용에 따르자면 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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