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휴학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상태에서, 본인이 무단으로 학교를 등록을 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I-20 가 말소되시면서, 불법체류가 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학교측과 상의하여서 한 학기 정도만 잠시 쉬는것에 대하여서 허락을 받으시면서 I-20를 유지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신 것이 아니라, 중도에 등록을 안하시는 것이라면, 봄학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미국에서 빠른시간내에 귀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무비자나 새로운 비자 발급시 봄학기 이후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