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t**leewo****
조회1,207 공감0 작성일4/7/2015 6:34:16 AM
5월에 봄학기가 끝나는데, 가을학기 수업을 등록을 안하게되면
(졸업을 하지 않은경우), 졸업한 경우는 3개월 체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기간이 한달인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답변부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5 8:46:3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휴학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상태에서, 본인이 무단으로 학교를 등록을 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I-20 가 말소되시면서, 불법체류가 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학교측과 상의하여서 한 학기 정도만 잠시 쉬는것에 대하여서 허락을 받으시면서 I-20를 유지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신 것이 아니라, 중도에 등록을 안하시는 것이라면, 봄학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미국에서 빠른시간내에 귀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무비자나 새로운 비자 발급시 봄학기 이후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