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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i-601waiver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a092****
조회3,887 공감0 작성일2/17/2013 10:50:08 AM
[가족초청이민] I-601A Waiver–밀입국 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는 밀입국이나 불체기록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은 받을 수 없고, 서울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주권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케이스가 서울 미대사관으로 넘겨져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후, 불체기록 그리고 밀입국 기록을 사면해 주는 I-601 사면신청서를 접수하고 I-601 사면신청서 허가가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I-601 허가를 받는데 적어도 6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고 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3 월 4 일 2013 년 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법안은 이런 오랜기간 동안 해외에서 기다리는 기간을 해소하고자 목적으로 통과된 규정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허가 받은 후 미국 이민국에 I-601 사면신청서 신청이 가능하고, 약 4 개월 내에 I-601 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601 사면신청서 허가를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몇일 뒤 영주권 비자 스템프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사면신청서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보장을 주는 규정입니다. 모든 서류를 미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약 1 주일 정도 한국에 나가셔서 인터뷰를 하며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오랜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지만 밀입국을 해서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지만 불체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I-601 waiver 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이민국에서 몇년전 부터 검토를 해 왔고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약 3 년전부터는 Ciudad Juarez, Mexico 미대사관에서 I-601 waiver 을 하루, 이틀 내에 허가를 해 주는 system 를 설립 해서 많은 Mexico 국적의 미국 불체자 나 밀입국자가 Ciudad Juarez, Mexico 미대사관에서 나가서 영주권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 이민국 report를 보면 Ciudad Juarez, Mexico 미대사관에 접수된 I-601 waiver 신청서 허가율은 90% 라고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다른 국적의 미국 이민자 들도 모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1-130이 어떤건지,,새로운1-1601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변호사님~~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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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3 1:37: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이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해외에서 유예조치 신청을 할경우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승인되더라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재 I-601과 동일한 585달러로 책정됐으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 www.regulations.gov )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www.uscis.gov )를 참조하면 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이번 I-601A 신청서는 거절되어도 재신청을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마지막 신청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g**a092**** 님 답변 답변일 2/17/2013 5:44:5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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