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4세이하 reentry permit의 finger print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u122****
조회1,678 공감0 작성일2/16/2013 2:40:00 PM
김유진 변호사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12살인 저의 아이의 notice of action의 내용은
어른인 저와 내용이 같습니다.

지금 저와 아이가 둘다 한국에 있는데
아이는 미국에 갈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3 4:31: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14세미만 자녀의경우 지문검사가 생략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14세미만 자녀에게도 지문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