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
지역New Jersey
아이디t**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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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6/2013 8:23:12 AM
제가 밑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1999 IMF 때 미국 오셔서
열심히 아무 전과 없이 봉사해오시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값지 못한 빚 때문에 지인이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 입니다. 물론 재판에 가지도 못가셨습니다.
그럼 한국에 전과가 있으신건가요?
이런 경우 포괄이민개혁 법안에 해당되기가 어려운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 하다고 예상되시는지요.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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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민사소송이면 괜찮고, 형사고발이면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미국에선 기록이 깨끗하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