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실경우, 훗날 추방유예 갱신 신청시 이민국에서 추방할만한 범죄로 간주하여서 추방유예 갱신신청을 거절하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의 음주운전 기소된것을 잘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