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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지역Florida 아이디y**m622****
조회2,082 공감0 작성일1/26/2015 11:04:32 AM
단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은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미국내 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 발급을 2005년 9월에 발급받았고

2009년 8월 한국으로 출국하여 10월에 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입대 할 때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은 후 출국 하였습니다).

자세한 출·입국 현황은
1. 2009년 한국 출국
2. 2011년 5월 19일 미국으로 입국 (휴가) → 5월 26일 한국으로 출국
3. 2011월 11월 02일 다시 미국으로 입국

이 후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일 때 마지막 해외체류기간이2년 이하라면 364일을 체류 credit 을 받게되기 때문에 RP허가서로 입국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시점까지는 4년 하고 1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언제 취득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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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5 11:26:0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 터 다시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1년에 미국에 입국하신 날부터 5년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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