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 터 다시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1년에 미국에 입국하신 날부터 5년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