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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해외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ol****
조회3,689 공감0 작성일1/26/2015 9:05:00 AM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직장이 되어서 한국에 앞으로 가서 살 계획입니다
체류 제한이나 중요하게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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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5 9:11:54 AM
안녕하세요

복수국적을 취득하시는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던 한국 국적을 국적회복하여서 복수국적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출국하신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재외동포 거주신고를 작성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11:34:50 PM
F4비자를 미국내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받은 다음 한국에 가시면 바로 한국의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거소신고를 하시면 거소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거소증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인데 외국인에게 발급해 주는 겁니다. 소요시간은 약 2주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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