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조건으로는 사회보장혜택은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만약, 초청한 남편이 사망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 (17세) 를
양육하시는 자격으로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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