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실때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개인체크로 주실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을 쓰셨는지요? 그분과 오고간 문자메세지 중에 그분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지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듯 싶지만, 일반적으로 민사로도 고소하실 수 있으시고 형사로도 고발하실수 있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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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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