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비와 보험비.
지역Tennessee
아이디p**k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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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5/2011 3:35:05 PM
컨비니언스토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의 주류법상 리커와 맥주를 같이 팔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세들어 장사하고 있습니다.같이 공동 쿨러를 사용하고여 전기비는 67:33 으로 나누어서 부담하고여(저희가 73%를 냅니다.쿨러가 하나 더 쓴다는 이유로)물론 렌트도 옆집사장에게 주고여(저의 렌드로드입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보험료를 같이 부담하자며 한달에 $124 씩을 같이 청구합니다.렌트,전기료 67%와 보험료.
사실 이 보험이 무슨 보험인지도 제가 잘 모릅니다.(보험과 텍스라고 청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여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