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연도부터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뉴저지나 메사추세츠 같은 주정부에서 오히려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국에 330일 이상 체류하시면 미국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런 면세규정도 2018년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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