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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FCP제도 330일거주요건 개념?

지역California 아이디j**s****
조회937 공감0 작성일6/25/2018 11:18:18 PM
미국비거주자인 영주권자입니다.
그동안 해외계좌신고 및 소득세보고를 못하여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를 이용코자합니다이때 비거주요건인 330일 개념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2016년에 47일 미국에 있다 귀국했다면
sfcp제도를 이용 못하는지요?
2014,2015는 30일 이하 미국거주 했고 평시 한국에 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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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8 4:32:12 PM
Streamlined에서 규정하는 해외거주조건은 Streamlined을 적용하는 지난 3년 (2015, 2016, 2017) 중에서 어느 한해라도 해외에 330일이상 거주하셨다면 벌금면제조건에 해당되십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2015년에 해외에 330일이상 거주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Streamlined Foreign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Streamlined 규정을 예고없이 close할 수 있다고 IRS가 발표한 만큼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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