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잠시 미국에 임시로 체류중이고 다시 한국에 가서 장기간 체류예정이시니 아직은 CA에 residency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주정부 세금도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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