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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월세소득과 대출이자를 미국에 보고할때

지역Virginia 아이디p**nager201****
조회1,547 공감0 작성일6/18/2018 4:23:19 PM
만약에

월세가 500만원씩 나오는 부동산의 대출이자가 월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세금보고할때 제 소득은 어떤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예)
1년월세소득 - 6000만원
이자지출 - 4800만원
-------------------
실질소득 = 1200만원 (1.2만불)

"크게 봤을때"

1.2만불에서 스탠다드 디덕션 1만불을 뺀

2천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에 낸 월세소득세만큼 미국세금에서 제외한다는데 어떤 절차/IRS폼이 이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소득세율이 미국만큼 쎈데 미국에 낼것이 남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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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9/2018 11:19:58 AM
1. 2천불이라기 보다는 ... 감가상각도 해야 하므로 장부상 적자가 날 것입니다.
2. 소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일하여 번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낸 이런 종류의 세금은 미국에서 한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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