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리스 기간 렌트 비를 책임지라고 독촉하면...
법원에 나가서 판사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변제 할 능력도 없고
몸이 아파서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지 못 합니다.
혹시
법원에 부인 명의의 은행 구좌를 압류 할수 있도록
판사에게 청원을 한 것이 아닌 지...법원출두 통지서를 잘 읽어 보시고
자녀 명의로 은행 구좌를 오픈 해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남편 혼자 명의의 렌트 였고 부인이 코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인 명의로 된 구좌는 건드릴 수 없지만
부인께서 코싸인을 했다면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 명의의 은행계좌 를 압류 당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로 은행 구좌를 오픈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챕터7은
부동산 등 재산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
재산이 없거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며.
부인께서 혼자 벌어서 최소 생활비로 어렵게 생활을 할때는
최소 생활비는 [법적으로 징수 대상이 안되므로]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